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 이후 연구개발비 정산 체계 변화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연구개발비 정산 길라잡이』를 배포하오니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등 정산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대상: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수행기관,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등
나. 안내자료: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연구개발비 정산 길라잡이』
ㅇ (주요내용) 연구개발비 정산 관련 근거, 정산 체계 및 세부내용, 과제 진행 시기별 절차, 사례별 절차, 문의처 및 자료 검색 안내 등
다. 참고사항
ㅇ 해당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사업자료실>사업관리규정)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붙임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연구개발비 정산 길라잡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