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종료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 지적사례로 현재 적용 규정과 일부 다를 수 있음
지적내용
⍛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후 연구장비를 도입함
관련규정 및 검토내용
⍛사용기준 제23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연구장비를 구입(도입·검수)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 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또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 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