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졸업인증제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3.08.22
- 수정일
- 2023.08.22
- 작성자
-
창의융합교양대학
- 조회수
- 1145
졸업인증제 (2009학번~2017학번 / 문의처 교양 교학팀 920-7150)
- ★ 졸업인증제 폐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 1) 2009~2017학번 중 졸업인증 미취득으로 인한 수료자는 인증 면제 처리됨에 따라 졸업 자격을 부여받음.
- 2) 졸업 희망자는 별도 지정 시기에 본인이 직접 졸업 신청(논문인증등록)하여 졸업 사정 절차를 거쳐야 함.
- (관련 문의: 학사운영팀 02-920-7020)
- 1)2009학번~2017학번은 졸업요건 중에서 졸업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 2)졸업인증은 외국어능력인증으로 한다.
외국어 인증 기준에 관한 테이블
구분 |
인증 기준 |
구분 |
인증 기준 |
구분 |
인증 기준 |
TOEIC |
700점 이상 |
TOPIK |
602점 이상 |
일본어 |
JLPT |
N3 이상 |
TOEFL(IBT) |
75점 이상 |
JPT |
500점 이상 |
중국어 |
新HSK |
4급 이상 |
TEPS |
602점 이상 |
프랑스어 |
DELF |
B1 이상 |
독일어 |
ZD, DSH, TestDaf |
B1 이상 |
- 3)입학 시 위 기준 점수를 충족하는 성적표를 제출하여 인증을 취득한다.
- 4)입학 시 외국어능력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재학 중 다음의 방법으로 졸업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인증은 졸업 시 까지 1회만 취득)
- ①1학년 재학 시 공통교양 영어 두 과목을 수강하여 두 과목 모두 B- 이상을 취득할 시 졸업인증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 2018학년도 1학기 부터 재수강(대체수강) 허용 예정
- ②재학 중 공인어학 성적으로 졸업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졸업 전 '1학기(3월2일~6월 30일)' 또는 '2학기(9월1일~12월 31일)' 중에 외국어능력 인증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5)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학생은 졸업할 수 없고 수료생이 되며, 논문·인증등록을 하여 졸업인증을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6)예외사항
- ①편입생
- ②예체능계열 : 음악대학, 미술대학, 융합문화예술대학(문화예술경영학과 제외),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뷰티산업학과
- ③졸업예정자로서 당해학기 취업자
- 취업관련 증빙서류를 본교 경력개발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뒤, 경력개발센터에서 발부한 '취업확인서'를 교양교육지원팀에 제출
졸업인증·졸업논문 비교 (문의 : 학사 운영팀 920-7020)
구분, ~2008학번까지, 2009~2017학번, 관련 규정에 관한 테이블
구분 |
~ 2008학번까지 |
2009학번 ~ 2017학번 |
관련 규정 |
졸업인증 |
- 적용대상 아님 |
- 3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한 모든 학생 필수 |
- -학칙 제50조의2 제1항
- -학사규정 제58조 제1항 제5호
- -졸업인증제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
졸업논문 |
- 모든 학생 필수 |
- 학과에서 시행여부 선택 |
- -학칙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 -학사규정 제58조 제1항 제4호
|
졸업시험 |
- 졸업논문을 졸업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음 |
- -시행하지 않음
(졸업논문을 졸업시험 으로 대치할 수 없음)
|
- -학칙 제50조 제2항
- -졸업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9조
|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 |
-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로 대치할 수 있음
|
-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로 대치할 수 있음
|
- -학칙 제50조 제2항
- -졸업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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