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졸업인증제가 무엇인가요?

작성일
2023.08.22
수정일
2023.08.22
작성자
창의융합교양대학
조회수
1145
글번호
1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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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2009학번~2017학번 / 문의처 교양 교학팀 920-7150)
  • ★ 졸업인증제 폐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 1) 2009~2017학번 중 졸업인증 미취득으로 인한 수료자는 인증 면제 처리됨에 따라 졸업 자격을 부여받음.
  • 2) 졸업 희망자는 별도 지정 시기에 본인이 직접 졸업 신청(논문인증등록)하여 졸업 사정 절차를 거쳐야 함.
  •    (관련 문의: 학사운영팀 02-920-7020)

  • 1)2009학번~2017학번은 졸업요건 중에서 졸업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 2)졸업인증은 외국어능력인증으로 한다.


외국어 인증 기준에 관한 테이블
구분 인증 기준 구분 인증 기준 구분 인증 기준
TOEIC 700점 이상 TOPIK 602점 이상 일본어 JLPT N3 이상
TOEFL(IBT) 75점 이상 JPT 500점 이상
중국어 新HSK 4급 이상
TEPS 602점 이상 프랑스어 DELF B1 이상
독일어 ZD, DSH, TestDaf B1 이상


          

졸업인증·졸업논문 비교 (문의 : 학사 운영팀 920-7020)


구분, ~2008학번까지, 2009~2017학번, 관련 규정에 관한 테이블
구분 ~ 2008학번까지 2009학번 ~ 2017학번 관련 규정
졸업인증 - 적용대상 아님 - 3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한 모든 학생 필수
  • -학칙 제50조의2 제1항
  • -학사규정 제58조 제1항 제5호
  • -졸업인증제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졸업논문 - 모든 학생 필수 - 학과에서 시행여부 선택
  • -학칙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 -학사규정 제58조 제1항 제4호
졸업시험 - 졸업논문을 졸업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음
  • -시행하지 않음
    (졸업논문을 졸업시험 으로 대치할 수 없음)
  • -학칙 제50조 제2항
  • -졸업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9조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
  •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로 대치할 수 있음
  •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로 대치할 수 있음
  • -학칙 제50조 제2항
  • -졸업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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