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사항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구·교육경력년수가 최소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력과 무관하게 대학교원 자격기준 충족함)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 제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교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에서 강의하는 자는 지원을 제한함
나. 특기사항
- 모집분야별로 별도 자격기준이 요구될 수 있음 : [모집분야]의 특이사항 확인
- 학문후속세대 우대 분야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만 지원 가능
[모집분야]의 학문후속세대여부 확인
- 타대학 강사도 지원 가능, 본교 강사로 임용되어도 타대학 강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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