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 배포

작성일
2021.04.01
수정일
2021.04.01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1147
글번호
100384
첨부파일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1조부터 제34조까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1.1)됨에 따라,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2'의 적용을 받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향후 제재조치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10326_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