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21.1.4)
2. 위 호 관련, 국가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1.1.1)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제도 적용시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마련·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매뉴얼(안)을 마련하여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붙임4〉양식을 참고하시어 5.21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임하영 사무관 (온메일 또는 ihy24@korea.kr)
※ 붙임에 포함되지 않은 <별권3>과 <부록_서식>은 별도 절차를 통해 기확정 또는 배포되어 금번 회람에서 제외하고, 추후 확정본 배포 시에 포함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