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안내

작성일
2021.11.23
수정일
2021.11.23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531
글번호
106369
첨부파일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사용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재단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법령 포함)의 취지에 맞게 권고사항 개정
  나. 주요 내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10대 원칙 및 항목별 연구비 계상‧집행 핵심 가이드 제시
  다.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종전(2019)

개정(2021)

근거 법규

과학기술기본법 위임규정

(공동관리규정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 등 규정 포함)

본문 내용

종전 법규 적용

혁신법 내용에 맞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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