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가.신속시범사업업무관리규정
2.위관련근거에아래와같이신속시범사업제안서평가위원추천을요청하오니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적극협조바랍니다.
가.평가개요
1)평가일정:'25.7월 중
2)평가장소: 별도통보
3)사업명:전술통신체계
나.평가위원추천
1)추천양식:'붙임'참조
2)추천기한:'25.7.3.(목).
다.추천기준:아래기준을갖춘교수및연구원
1)무기체계및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또는구매사업관리(계약,총수명주기관리,품질보증등포함)경력이3년이상인자
2)관련분야무기체계및전력지원체계운용경력이3년이상인자
3)육군,국방부,합참,방사청,국과연,신속원,기품원,국기연등에서관련분야업무를담당하는자
4)「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및국방대학교,각군사관학교등관련분야조교수이상인자(명예교수는제외)
5)국과연,기품원,한국국방연구원,민간연구기관의연구원등으로서관련분야근무경력이5년이상인자
6)관련분야자격증등을소지한자(정보통신분야기술사이상,박사학위이상)
7)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라.추천제외대상
1)제안서평가대상사업에참여한업체와이해관계가있는자
가)본인이최근2년이내평가대상업체(그업체에대한입찰조력자포함,이하같다)의용역,자문,연구등을수행중이거나수행한경우
나)본인,그배우자,본인의직계존·비속또는형제·자매가최근2년이내평가대상업체또는그협력업체에재직한 경우
다)본인이최근2년이내평가대상업체또는업체의임직원과500만원이상의채권·채무,부동산등금전적거래관계가있는경우
2)불성실·불공정한평가경력이있는자
3)방위사업관련감사,수사가진행중인자
4)그밖에평가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자
붙임 1.직무윤리사전진단서(양식)1부.
2.평가위원경력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