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026년『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공고

작성일
2025.12.29
수정일
2025.12.29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300
글번호
150362
첨부파일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 및 대학 또는 농산업체, 농업인이 개발한 기술 또는 기술적용제품대학이 실증하고, 농업 현장에 확산·지원 할 수 있도록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증하는 유형(유형), 학이 보유·개발한 기술로 농가에 실증하는 유형(유형)
농업인·농산업체의 기술로 제품을 실증하는 유형(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농촌진흥기관 개발기술 대학기술 협업형 농업인·농산업체 협업형

 

과제에 선정되면 1과제 당 4권역*을 실증할 수 있으며, 1권역당 72백만원(최대 288)의 현장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권역당 72백만원 내, 전국 4권역 중 최대 4권역 선택수행(수도·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 국립 또는 특별법,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기술보급제품의 현장실증에 필요한 비용은 아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기술도입제품 제작·설치를 위한 장치·시스템 구축비 재료비

권역별(4권역) 제품 실증·시연 성과 확산에 필요한 비용

농업현장 컨설팅·교육, 기술지원에 관한 비용

그 외 사무관리, 출장비 등 운영경비, 인건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