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개발에 참여할 해외 연구자 초청을 위한 비자발급 신속심사 안내 재공지

작성일
2020.10.27
수정일
2020.10.27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352
글번호
96720
첨부파일

<style type="text/css"> *{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한컴바탕;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style>

<중요 : 각 기관의 국제협력 담당자 및 국책연구개발과제 관리자가 비자발급 신속심사 요청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과기정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7월부터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초청되는 해외 연구자에게 비자발급 신속심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 : 7/17(금) 중대본 과기정통부 서면안건).

 

2. 그러나 연구현장(연구자 및 국제협력 담당부서, 전문기관)에서 아직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해외 연구자 초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구자 비자 발급 신속심사를 붙임의 안내서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는 국책연구 수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비자 신속심사 개요 - 상세내용 안내서 참조]

  ㅇ 신청대상 :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에 교수(E-1), 연구(E-3) 비자로 초청되는 해외 연구자 및 그 동반가족(F-3)

  ㅇ 신청절차

    - 정출연·국공립연 : 소관부처의 담당부서(과, 팀)에 신청

    - 국책연구 수행 대학 : 해당 국책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부처에서 직접 관리시 부처 담당부서)에게 신청

 

   ※ 본 제도는 해외 연구자가 비자심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비자발급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입국한 연구자는 타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 1. (연구&전문기관용)_연구자비자발급신속심사_안내서_f

      2. (신청양식)사증 신속심사 대상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