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2차 학술연구위원회(2023.04.05.)의 심의에 의거 개정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연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 주요 개정사항
- 지역학과제의 대상지역 확대, 우선선정 과제 지정, 타 과제 중복 신청 허용
-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과제별 배정예산은 신청연구비의 비율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의 학술지 안전등급에 따른 결과물 인정 제한 삭제
- 학술대회지원 대상을 전국규모 이상(국제학술지 발행 학회)까지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2023041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