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학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 개정사항 안내(2023.04.13.기준)

작성일
2023.04.20
수정일
2023.04.20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211
글번호
119640
첨부파일

2023학년도 제2차 학술연구위원회(2023.04.05.)의 심의에 의거 개정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연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 주요 개정사항

  - 지역학과제의 대상지역 확대, 우선선정 과제 지정, 타 과제 중복 신청 허용 

  -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과제별 배정예산은 신청연구비의 비율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의 학술지 안전등급에 따른 결과물 인정 제한 삭제 

  - 학술대회지원 대상을 전국규모 이상(국제학술지 발행 학회)까지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2023041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