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