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알림('27년 3월 시행)

작성일
2026.09.11
수정일
2026.09.11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16
글번호
159432
첨부파일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제36조의2

  나. 제39회 국무회의(`26.9.8.)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공포안이 제39회 국무회의(`26.9.8)에서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아   래 -

구분

현행

개정

참여제한 상한

최대 10년

최대 20년

제재부가금 상한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5배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30배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

-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법적근거 마련

   

 

3. 아울러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7. 3월 예정)되오니 연구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보도자료 [연구행정 혁신+-⑦] 연구비 부정사용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