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제36조의2
나. 제39회 국무회의(`26.9.8.)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공포안이 제39회 국무회의(`26.9.8)에서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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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7. 3월 예정)되오니 연구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보도자료 [연구행정 혁신+-⑦] 연구비 부정사용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