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종료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 지적사례로 현재 적용 규정과 일부 다를 수 있음
지적내용
⍛ A기관은 과제 참여연구자 ㅇㅇㅇ 교수(B대학 전임교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및 검토내용
⍛ 사용기준 제39조 등에 따라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인건비는 지급이 불가함
< 관련 규정 >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 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 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 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기관별 인건비 사용기준 규정: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