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적사례] 인건비 기준 위반 사례(2023.12.04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작성일
2024.03.31
수정일
2024.03.31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22
글번호
12884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null)

과학기술분야/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동 내용을 참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종료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 지적사례로 현재 적용 규정과 일부 다를 수 있음

(null)

 

지적내용

 ⍛ A기관은 과제 참여연구자 ㅇㅇㅇ 교수(B대학 전임교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검토내용

사용기준 제39 등에 따라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인건비는 지급이 불가함


< 관련 규정 >

39(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연 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있다다만다음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14조의2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국민건강보험법6조제2 단서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기관별 인건비 사용기준 규정48(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57(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65(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