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종료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 지적사례로 현재 적용 규정과 일부 다를 수 있음
지적내용
⍛ 연구책임자 해외 기관 파견에 따라 관련비용(항공료)을 집행함
관련규정 및 검토내용
⍛ 사용기준 제10조제4호에 따라 출장비는 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로 사용 가능하나 해외 파견 관련 지원 비용은 집행 불가함
⍛ 법 제4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등 제한적으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확인 필요함
< 관련 규정 >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 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 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외로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과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 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 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