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종료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 지적사례로 현재 적용 규정과 일부 다를 수 있음
지적내용
⍛ 자체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함
※ (연구기관 전문가 활용비 기준표) 시간당 7만원 이내, 1일 최대 8시간 초과할 수 없음
관련규정 및 검토내용
⍛ 자체 기준에 따라 시간당 지급 금액과 1일 최대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 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 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