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적사례] 연구수당 기준 위반 사례(2023.12.04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작성일
2024.03.31
수정일
2024.03.31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22
글번호
12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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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동 내용을 참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종료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 지적사례로 현재 적용 규정과 일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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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 사례

지적내용

전년도 연구수당을 이월하고 당해연도 연구수당과 함께 집행함


관련규정 및 검토내용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계획보다 초과하여 집행 불가능함. 2019년 연구비로 이월된 연구수당은 2020년 연구수당으로 집행할 수 없음또한 2020, 2021년 과제는 단계 연구기간으로 적용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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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26(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 되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 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지원사업으로 이관 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 (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 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 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과조치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 ’20년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정산 대상사업 기준과 회수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름

사례1 : 1단계(’18~’22, 5연구개발과제의 당해 연구개발기간이 2021.1.1이전에 종료 된 계속과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