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산학팀 김지호 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공포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내 개정사항에 따라
「연구과제 관련 회의 사전 품의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3. 12. 28.] 강화내용
제2장 제2절 제25조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나. 제출 방법 : 성신여대 그룹웨어를 통한 사전품의서 발송(https://gw.sungshin.ac.kr/)
① 그룹웨어 접속 후 상단 전자결재 클릭 > ② [기안작성] 클릭 > ③ 양식함 내 ‘신청양식’ 클릭 >
④ 오른쪽 양식 중 「연구과제 관련 회의 사전 품의서」 선택 >
⑤ [결재선]클릭 -기안자/결재자 모두 연구책임자로 지정 >
⑥ [전자문서함]클릭- 산학협력일반문서 폴더선택(검색가능) > ⑦ 내용 기재 > ⑧ [상신]클릭
다. 품의서 발송기한: 근무일(주말제외) 기준 최소 3일 전 연구산학팀으로 사전품의서 발송
▷ 발송기한을 준수한 사전품의서의 경우, 조건없이 승인
▷ 발송기한을 초과한 사전품의서의 경우, 접수불가 (반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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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시 |
품의서 발송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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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
금요일 |
금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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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월요일 |
전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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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의의 경우 사전품의서 발송기한은 (예시2) 다음주 월요일 회의와 동일 |
라. 적용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로 회의비 중 식비(다과,음료 포함)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 제출대상과제 :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적용예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을 받지않는 연구용역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6항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7항 대학재정지원사업
마. 회의비(식비) 사용절차
① 근무일(주말 제외) 기준 최소 3일전까지 「연구과제 관련 회의 사전 품의서」를 그룹웨어로 발송 (연구자)
② 그룹웨어를 통해 사전품의서 접수 후 내부결재 진행 (연구산학협력단장 전결)
③ 회의 개최 및 연구비카드 결제(연구자)
④ 카드로 결제한 회의비(식비)를 산학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등록(연구자)
- 기존과 같이, 산학연구지원시스템 내에 회의 영수증과 함께 지출증빙 업로드
⑤ 회의비 최종 지출결의 완료 (연구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