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관리직(연구원) 신규임용, 재임용, 계약변경, 면직 관련 방법 및 절차 안내

작성일
2024.04.04
수정일
2024.04.04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28
글번호
129177
첨부파일
존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내규' 가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직 인사 지침'으로 제정되어 2024.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연구과제직 인사지침과 연구과제직 신규 임용, 재임용, 계약변경, 면직에 관한 임용 진행 절차와 방법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산기획평가팀 김익주(7754 kimij@sungshin.ac.kr)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