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일 개정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지침」 안내

작성일
2024.04.04
수정일
2024.04.04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29
글번호
12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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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자 기준으로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지침」 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 지침의 '주요개정사항'을 해당 개정된 사용지침 첫 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개정된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지침」 은  연구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규정 및 지침' 메뉴와 산학연구지원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위 지침에 따라 교외연구비를 사용하셔야 하므로,

미리 내용을 확인하시어 연구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제정 및 개정된 연구산학 관련 규정 및 지침은 2024년 3월 4일 이후 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전부개정)

·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직 인사지침(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