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일자 기준으로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지침」 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 지침의 '주요개정사항'을 해당 개정된 사용지침 첫 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개정된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지침」 은 연구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규정 및 지침' 메뉴와 산학연구지원시스템 '자료실'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위 지침에 따라 교외연구비를 사용하셔야 하므로,
미리 내용을 확인하시어 연구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제정 및 개정된 연구산학 관련 규정 및 지침은 2024년 3월 4일 이후 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전부개정)
·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직 인사지침(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