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 지침
2.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소지)의 시간제 취업 기본 원칙에 따른 제한 사항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는 가능하나, 학점취득과 무관한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 및 소속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학생연구자”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함.
3. 외국인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
구분 |
성신여자대학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 |
성신여자대학교 연구과제 참여 |
학업과 연계된 연구과제 참여: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 학업과 무관한 연구과제 참여: 시간제 취업 허가 필요 |
타 기관(대학) 연구과제 참여 |
학업과 연계된 연구과제 참여: 시간제 취업 허가 필요 학업과 무관한 연구과제 참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 |
※ 학업 연계 여부는 관련 부서(대학원 교학팀, 국제교류지원팀) 문의
4.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프로세스
①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원 교학팀 또는 국제교류지원팀에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의사 표명 및 신청 대상 여부 확인
② ‘연구참여 계약서(연구책임자 작성,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용)’ 및 ‘시간제 취업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용)’ 작성
③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 해당 담당자에게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서류 연구산학협력단장 날인 요청
④ 대학의 유학생 업무 담당자(대학원 교학팀 및 국제교류지원팀)에게 ‘시간제 취업 확인서’ 날인 요청
⑤ 날인 완료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 허가서’ 신청
⑥ 발급된 ‘시간제 취업 허가서’를 참여연구원변경신청 시 연구참여확약서와 함께 첨부
5.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 신청 프로세스
①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원 교학팀 또는 국제교류지원팀에 면제 신청 의사 표명 및 면제 대상 여부 확인
② 지도교수 확인서 양식 수령 후 연구산학협력단 직인 날인
③ 대학의 유학생 업무 담당자(대학원 교학팀 및 국제교류지원팀) 날인 요청
④ 대학원 교학팀 및 국제교류지원팀 면제 심사
⑤ 발급된 ‘허가 면제 관련 문서’를 참여연구원변경신청 시 연구참여확약서와 함께 첨부
※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또는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 신청’ 전,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허가 신청’ 또는 ‘허가 면제 신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상기 절차에 따라 진행
6. 관련 문서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연구참여계약서
-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 국제교류지원팀 OT 자료(시간제취업허가 관련 내용 안내)
7. 관련 부서 연락처
- 대학원 교학팀(대학원생): 7065
- 국제교류지원팀(학부생): 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