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 운영 지침 제6조(정보공개) 제2항
2. 상기관련,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3.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가.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8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 ~ 4학기 포함): 월 440,000원
나.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 월 600,000원
4.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가.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균등지급 적용예외 대상자
1)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2)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3) 직장인 학생연구자
4) 그 밖의 사유로 연구산학협력단장과 학과(부)장 등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