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기준 안내

작성일
2025.04.01
수정일
2025.04.01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147
글번호
1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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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 운영 지침 제6조(정보공개) 제2항


2. 상기관련,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3.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가.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8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 ~ 4학기 포함): 월 440,000원

 나.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 월 600,000원


4.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가.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균등지급 적용예외 대상자

  1)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2)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3) 직장인 학생연구자

  4) 그 밖의 사유로 연구산학협력단장과 학과(부)장 등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