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지침 개정(2025.09.24.)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정사유: 대학의 2025학년도 예산 회의비 집행기준 조정에 따른 교외연구비 관련 사항 개정
○ 해당비목: 직접비-연구활동비-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변경사항: 식대 기준단가 상향(3만원 → 5만원)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연구활동비–회의비–회의비 ① (생략) ② 1인의 식대 기준단가는 삼만원 이하로 한다.(식전후 다과비 불가) ③~⑦ (생략) |
연구활동비–회의비–회의비 ① (현행과 같음) ② 1인의 식대 기준단가는 5만원 이하로 한다.(식전후 다과비 불가) ③~⑦ (현행과 같음) |
|
연구활동비–회의비–세미나개최비 ① (생략) ② 세미나 시 식사비(다과비 포함)는 1인당 삼만원 이하로 지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에서 참석자 서명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서명부와 세미나 자료(표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생략) |
연구활동비–회의비–세미나개최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미나 시 식사비(다과비 포함)는 1인당 5만원 이하로 지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에서 참석자 서명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서명부와 세미나 자료(표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자세한 내용은 산학연구지원시스템 자료실, 또는 연구산학협력단 홈페이지(알림마당>규정 및 지침)에 게시된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