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기획평가팀] 2025학년도 연구산학협력단 재물조사 실시

작성일
2026.01.06
수정일
2026.01.07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132
글번호
150484
첨부파일

1. 관련: 비품관리 규정 제5조 3호

제5조 (비품관리의 원칙) 비품의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등록되어 있는 비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그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 비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품관리에 이상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조사 또는 특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 6. 1., 2025. 9. 1.)


2. 2025학년도 연구산학협력단 재물조사 실시 안내

 가. 대상 자산: 2020년 1월 ~ 2025년 12월까지 등록된 자산

   - 산학연구지원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중앙구매를 통해 구매하여 자산으로 등록된 전체 자산(간접비마일리지 구매 자산 포함)

 나. 조사기간: 2026.01.07.(수) ~ 2026.01.23.(금)

 다. 조사방법

   - (연산기획평가팀) 관리책임자 개인 이메일로 재물조사표 송부

   - (관리책임자) 재물조사 결과(재물조사표 작성·날인) 제출

 라.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abcz@sungshin.ac.kr)

 

※ 문의: 02-920-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