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안내(2026.1.22.)

작성일
2026.01.29
수정일
2026.01.29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625
글번호
151224
첨부파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호(2026.01.22.) 관련입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2항에 따라,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이 2026년 1월 22일자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항 목

2026년

간접비 비율

25.2%


 나. 적용기간 : 2026. 1. 22 ~ 다음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미정)

 다. 적용대상 : 해당 기간에 신규 협약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참고사항 : 기존 선정된 단계(다년차) 내 연차 과제는 변경 전 고시비율 적용



붙임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