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관련규정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2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2. 전체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균등지급액 기준
가. 대상기간: 2026년
나. 연구개발기관계정(총 13개 연구개발기관계정)
1. 심리학과
2.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3. 화학·에너지융합학부
4. 서비스디자인공학과
5. 융합보안공학과
6. 컴퓨터공학과
7. AI융합학부
8. 청정신소재공학과
9. 바이오식품공학과
10. 바이오생명공학과(2026학년도부터 바이오신약의과학부 內 편재됨에 따라 3.1 이후 미사용 예정)
11. 바이오신약의과학부
12. 바이오헬스융합학부
13. 연구산학협력단
다. 균등지급액(2025년도와 동일)
- 학사과정: 월 260,000원(화학·에너지융합학부 연구개발기관계정만 적용)
- 석사과정: 월 440,000원(전체 연구개발기관계정 공통,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내 포함)
- 박사과정: 월 600,000원(전체 연구개발기관계정 공통,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학위과정별 계상기준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