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20240328)
- 작성일
- 2024.04.23
- 수정일
- 2024.04.23
- 작성자
-
연구산학협력단
- 조회수
- 156
2024학년도 제1차 학술연구위원회(2024.03.28.)의 심의에 의거 개정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연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번역서의 연구장려금 지원 제한을 전문학술도서에서 전공분야로 수정
- A&HCI 학술지의 연구장려금을 JCR 분야별 백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국내학술지 논문게재료(실비지원) 결제 조건 현행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