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20240328)

작성일
2024.04.23
수정일
2024.04.23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12
글번호
129852
첨부파일
2024학년도 제1차 학술연구위원회(2024.03.28.)의 심의에 의거 개정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연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번역서의 연구장려금 지원 제한을 전문학술도서에서 전공분야로 수정
- A&HCI 학술지의 연구장려금을 JCR 분야별 백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국내학술지 논문게재료(실비지원) 결제 조건 현행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