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20241108)

작성일
2024.12.05
수정일
2024.12.06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376
글번호
137694
첨부파일
2024학년도 제3차 학술연구위원회(2024.11.08.)의 심의에 의거 개정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연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중복지원(추가과제) 허용 삭제
- 연구비 감액
- 연구수당 편성 한도를 500만 원으로 설정
- 선정원칙 조정(임용 후 3년 이내 교원 우선 선정 횟수 제한 명시, 우선순위 변경 등)
- 부설연구소 지원과제 결과물의 저자를 해당 연구소 소속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제한
- 2025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구과제의 신청부터 적용

□ 연구장려금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지원 횟수 확대(매 학년도 총 4회 이내 → 10회 이내)
- SCI급 논문 구분 세분화 및 기준액 증액
- 논문 공동연구 지원기준을 '기준액 x 1/n(여기서 n은 본교 전임교원 주저자 수)’로 변경
- 2025년 3월 1일 이전에 발표된 연구결과의 연구장려금 지원은 이전 기준을 준용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