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3차 학술연구위원회(2024.11.08.)의 심의에 의거 개정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연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중복지원(추가과제) 허용 삭제
- 연구비 감액
- 연구수당 편성 한도를 500만 원으로 설정
- 선정원칙 조정(임용 후 3년 이내 교원 우선 선정 횟수 제한 명시, 우선순위 변경 등)
- 부설연구소 지원과제 결과물의 저자를 해당 연구소 소속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제한
- 2025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구과제의 신청부터 적용
□ 연구장려금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지원 횟수 확대(매 학년도 총 4회 이내 → 10회 이내)
- SCI급 논문 구분 세분화 및 기준액 증액
- 논문 공동연구 지원기준을 '기준액 x 1/n(여기서 n은 본교 전임교원 주저자 수)’로 변경
- 2025년 3월 1일 이전에 발표된 연구결과의 연구장려금 지원은 이전 기준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