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적 산정기준(2026.03.30.기준)

작성일
2026.04.17
수정일
2026.04.17
작성자
연구산학협력단
조회수
39
글번호
154286
첨부파일
2026학년도 제1차 학술연구위원회(2026.03.30.) 심의를 통해 개정된 연구업적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저역서 연구업적 인정기준 정비
- 저역서 인정 제외 대상 중 자기출판물과 POD 출판물을 구분하여 명시
- POD 출판물의 예외적 인정기준 마련
- 소위원회 운영 관련 문구 정비

2. 창작 및 실기활동 인정기준 정비
- 미술대학 전시 관련 '미술대학 선정 전문화랑 개인전' 인정 전시장소 중 중복 기관 삭제
- 미디어영상연기학과 영화분야 관련 국내 제작 작품의 해외 상영·발표 실적을 국외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3. 학사구조 개편사항 반영
- [별표 1] 평가계열의 구분 내 단과대학 및 학과명 변경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