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공지] [연산지원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AI융합학부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기준 안내

작성일
2025.04.02
수정일
2025.04.02
작성자
AI융합학부
조회수
189
글번호
1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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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합학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AI융합학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8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 ~ 4학기 포함): 440,000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 600,000

 

2. AI융합학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균등지급 적용예외 대상자

1)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2)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3) 직장인 학생연구자

4) 그 밖의 사유로 연구산학협력단장과 학과()장 등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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