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논문심사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8.19
수정일
2021.08.19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321
글번호
1039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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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대학원 학칙 제29조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7조

대학원 학칙 제29조 (학위청구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7조 (논문 심사신청)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초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주임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에 따라 졸업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논문심사를 제한한다.

 

2. 위와 관련하여 논문심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09.01.(수) ~ 09.06.(월)

  나. 신청대상 : 논문제출자격 충족자(마지막학기 및 수료자)중 희망자

  다.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 성신포탈(통합정보시스템) → 개인/민원 → 졸업/논문 → 학위 논문심사 신청 선택 → 새로작성 → 신청(저장)

    2) 논문제목이 변경된 학생은 논문심사신청시 제목(영문포함)변경하여 신청요망

       (논문심사 신청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고 입력만 하면 됨)

  라.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작성

     1) 논문지도결과보고서는 지도교수가 매월 말 성신포탈 통합정보시스템 → 개인/민원 → 논문지도결과관리에 직접 지도결과를 작성

     2) 박사과정은 8,9,10월 3개월분, 석사과정은 9,10,11월 3개월분 작성

     3) 논문제출 시 일괄 수합하여 논문제출 서류와 함께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마. 인간 및 생물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생명과학기술 관련연구와 관련된 논문은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통과 후 논문심사를 진행 요망

      (IRB 심의신청 관련사항은 연구윤리센터(☎7760)에 문의)

  바. 미술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심사 신청 전에 박사학위 청구전을 마쳐야 함

  사.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를 취소하는 학생들의 소속 학과(전공)는 대학원교학팀에 취소 협조문(사유)을 제출

  아. 추후 논문제출 승인 단계에서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불합격자는 승인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요건 확인 필수

  자. 향후일정(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확인 요망)

     1) 논문제출승인,    

         - 석사 : 11월 초순 예정

         - 박사 : 10 순 예정

       ※ 논문제출승인 시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불합격자는 승인 불가

        심사위원 추천 시 교외 외부위원은 석사는 1인 이하, 박사는 1~2인으로 위촉해야함

     2) 예비심사 : 11월 중순 까지(석사는 본심사만 진행)

     3) 본심사 : 12월 중순 까지

     4) 완제본제출 : 1월 초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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