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논문지도교수 제청 안내

작성일
2021.09.14
수정일
2021.09.14
작성자
대학원 교학팀
조회수
130
글번호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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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1조(지도교수 및 전공배정) 및 제32조(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에 의거, 2021-2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제청 및 박사전공배정을 안내하오니 아래와 같이 기한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논문지도교수 제출 : 현재 3학기 재학생(학․석사 연계과정 2학기)

  나. 박사전공 배정 :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재학생(단, 음악, 미술학과 제외)


2.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가.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나.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다. 당해 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라. 기타 위의 가,나,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과교수 회의를 거쳐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논문지도교수의 제한

  가. 학위논문 지도학생 수는 한 학기에 석사,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합하여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학생을 초과할 수 있음

  나. 지도교수가 휴직, 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지도교수의 정년퇴직으로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 퇴임 전에 위촉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 대학원장은 1년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음


4. 논문지도교수 제출기한 및 방법

  가.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 ~ 2021.09.24.(금)까지 신청 및 승인완료

  나. 신청기간: 2021.09.06.(월) ~ 09.24.(금)

  다. 제출방법 : [학생] 성신포탈시스템 ⇒ 학사행정(통합정보) ⇒ 졸업 ⇒ 논문지도 ⇒ 지도교수 제청 입력 ⇒ 새로작성 ⇒ 신청(학사일정 준수요망)

                 [학과(전공)주임] 성신포탈시스템 ⇒ 개인/민원 ⇒ 학사결재문서함 ⇒  결재대기함 ⇒ 승인

  라. 각 학과(전공)주임의 승인 후 결재시스템으로 제청서 제출이 완료됨(오프라인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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