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제청 안내
- 작성일
- 2021.03.09
- 수정일
- 2021.03.09
- 작성자
- 대학원 교학팀
- 조회수
- 311
- 글번호
- 9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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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1조(지도교수 및 전공배정) 및 제32조(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에 의거, 2021학년도 1학기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대상학생들에 대하여 논문지도교수 제청을 안내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현재 3학기 재학생(학․석사 연계과정 2학기)
2.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가.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나.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다. 당해 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 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라. 기타 위 가, 나 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과교수 회의를 거쳐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논문지도교수의 제한
가. 학위논문 지도학생 수는 한 학기에 석사,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합하여 5 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학생 을 초과할 수 있다.
나.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이 배정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학기(2022년 8월 퇴 직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2023년 8월 퇴직자)이내인 교수는 논 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단, 기 배정 지도교수는 계속할 수 있다.
4. 제출기한 및 방법
가.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 ~ 2021.3.26(금)까지 신청 및 승인완료
나. 입력(신청)기간: 2021. 3. 10(수) ~ 3. 26(금)
다. 제출방법 : [학생] 성신포탈시스템 ⇒ 학사행정(통합정보) ⇒ 졸업 ⇒ 논문지도 ⇒ 지도교수 제청 입력 ⇒ 새로작성⇒신청(학사일정 준수요망)
[학과(전공)주임] 성신포탈시스템 ⇒ 개인/민원 ⇒ 학사결재문서함 ⇒ 결재대기함 ⇒ 승인
라. 각 학과(전공)주임의 승인 후 결재시스템으로 제청서 제출이 완료됨(오프라인 제출은 없음).
5. 협조사항 : 학과(전공)주임께서는 학사 및 학생지도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리며, 원활한 학사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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