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및 대체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3.18
수정일
2020.03.18
작성자
생명과학·화학부
조회수
602
글번호
9016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1. 유의사항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연 1회 실습 인정이 불가한 조항은

2019학년도 기준 삭제로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하면 됨.

 

2. 실습 일시, 장소 및 인원

구분

주관

회차

일시

장소

인원

교육기관(강사)

학부

지역

보건소

1

2020.05.13.() 14:00~17:00

도봉구청 지하1

심폐소생술 교육장

65

도봉구 보건소

지정 전문 강사

2

2020.05.18.() 14:00~17:00

30

3

2020.05.19.() 14:00~17:00

30

교직과

4

2020.05.20.() 14:00~17:00

성신관 504

50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강사

5

2020.05.20.() 18:00~21:00

성신관 504

50

6

2020.05.21.() 14:00~17:00

성신관 504

50

 

3. 실습 신청 및 배정

. 신청기간 : 2020.04.27.() 10:00 ~ 04.29.() 16:00

.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교직 > 심폐소생술실습신청 > 검사일자(1~6차 중 택1)신청

4학년 우선 신청 : 04.27.() 10:00 ~ 16:00 (4학년만 신청가능)

그외 학년 신청 : 04.28.() 10:00 ~ 04.29.() 16:00까지

신청 정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4. 실습 대체인정

. 대체인정 대상

1)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이수자

- 강의계획서 상 심폐소생술 수업 주차에 출석이 인정된 자에 한함

2) 2020학년도 1학기 성신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자 경우, 대체인정

제출기간에 이수증을 제출한 이수자에 한하여 횟수인정(미제출시 미인정)

3)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2017.11.08~)

4)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실습 이수자 (2016.03.01.~)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인정은 학교에서 지정한 외부기관의 실습만 인정하며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2017학년도 후기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2018.8.6.)

.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0.05.11.() 10:00 ~ 06.14.() 17:00

2)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교직> 심폐소생술대체신청> 개별 신청

- 실습구분/실습기관명/실습일자/첨부파일(이수증/시간표 스캔본)필수 입력해야 신청가능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이수자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실습 이수자

교과목 이수 학기의 개인시간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수업/수강 수강신청내역확인 강의시간표 버튼 조회)

이수증(수료증) 사본


다음글
대학교학 제 5교학팀 내선번호 및 담당업무 안내
생명과학·화학부 2020-03-31 09:37:15.0
이전글
2020년 졸업가이드(2020.03.16)
생명과학·화학부 2020-03-16 16:2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