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사 현장실습 희망자 필수 공지 ★

작성일
2025.03.25
수정일
2025.03.25
작성자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조회수
298
글번호
141112
첨부파일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영양사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었으므로 학생분들은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장실습 이수 시간 최소 2, 80시간

 

과목 이수 인정 절차

1. 현장실습 기관 선정

   가. 학생 개별적으로 실습 기 선정 및 연락을 취하여실습 허락을 받는다.

   나실습이 확정되고 바로 제5교학팀 교육 담당 선생님께(college5@sungshin.ac.kr)로 하기 내용을 보낸다.

 

다음 내용은 반드시 실습 시작 최소 1주일 전(시간 엄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영양사 현장실습 신청합니다학과/학번/이름

*이름

*학년

*학번

*실습 장소

*실습 기간

*본인 연락처

*실습 기관 담당자 연락처

*실습 기관(실습공문 발송할이메일주소

*기타 전달사항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협조문 작성하여 실습 기관 메일로 보냅니다.

공문은 한 번만 보낼 수 있으며꼭 확정된 후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실습 진행

   가실습일지 작성실습일지는 실습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가능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 수정 또는 사용 작성 가능확인 도장은 담당자와 기관장 최소 2명 필수.

*현장실습일지실습확인서 첨부파일 확인.

*실습일지 내용과 형식은 변경 사용 가능.

 

3. 영양사 현장실습 과목 수강 신청

매년 1, 2학기에 개설되는 영양사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한다.

실습일지와 실습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지도교수님 혹은 학과장님의 검토 후 PASS / FAIL로 결정 → PASS 했을 시 과목 이수 인정.

학기 중에 실습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학 동안 실습을 미리 시행한 뒤영양사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기타 문의: 식품영양학과 학과장에게 이메일 문의 (김재철 jckim@sungsh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