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지원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기준 안내

작성일
2025.04.02
수정일
2025.04.02
작성자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조회수
203
글번호
141344
첨부파일

1.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액 

  가.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8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 ~ 4학기 포함): 월 440,000원

  나.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포함): 월 600,000원


2.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연구자 균등지급대상자 및 적용예외 대상자

  가.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균등지급 적용예외 대상자 : 홈페이지에 균등지급 적용예외 대상자 관련 내용 공고

    1)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2)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3) 직장인 학생연구자

    4) 그 밖의 사유로 연구산학협력단장과 학과(부)장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 균등지급 대상자 1명에 대한 균등지급액은 1개의 학과(부)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만 지급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