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결격사유 확인 진행안내

작성일
2023.05.31
수정일
2023.05.31
작성자
경영학과
조회수
42
글번호
120771
첨부파일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및 사범대학생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무시험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신청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확인을 진행하고자 하니, 기간 내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

  가.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과정

  나. 신청대상

    1)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예정자인 교직과정 이수자 및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희망하는 자

      ※ 조기졸업신청자, 학점등록생, 논문등록생(수료자) 포함

    2) 교직이수조건을 완료했으나 교직 포기 등으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졸업자

  다. 무시험검정 관련 안내사항

    1) 교직과정 이수자 및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야 함

    2) 이전 학기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도 이번 학기에 다시 신청하여야 함

    3) 신청대상자들은 교직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의 이수여부, 이수학점 및 성적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교원자격 결격사유 확인

  가. 성범죄 이력 확인: 동의 진행한 학생 대상으로 대학에서 일괄조회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1) 방법: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진단 후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제출

    2)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보건소 불가)

      ※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에서 검진 가능(붙임 참조)

    3)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 양식은 첨부파일 내 양식을 참고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제출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20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7월 ~ 23년 8월)

    5) 참고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의 경우 TBPE(소변검사)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양성'판정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 소변검사로 실시하나 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지난 학기에 제출하였더라도 재검사 후 제출 및 과거 검사결과서 추가 제출


3. 학생 신청·제출사항


  가. 신청 및 제출 기간: 2023.6.1.(목) ~ 2023.6.30.(금)

  나. 무시험검정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 버튼 클릭

  다. 성범죄이력조회 동의

    - 위의 메뉴에서 [신청] 버튼 클릭시 나타나는 팝업에서 '동의' 후 저장

  라. 마약류 중독여부 진단서/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수령하여 학사운영팀에 '원본' 제출

    - 방문제출시 기간내 9시~17시 사이(점심시간 제외)에 방문하여 제출, 우편제출도 가능

    - 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 2주 이상 소요되므로 제출일정 고려하여 검사 진행



4. 기타사항

  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간 중 성범죄 이력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할 수 없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없음

  나. 모든 졸업요건(교직학점 포함)을 충족하였으나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결격사유 부적격인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다. 교원자격증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범대생도 교직포기 후 졸업 가능



붙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진 관련 안내(교육부자료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