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2021년 창업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2021.1.5.)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지원 사업 안내책자를 첨부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