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학과별 외국어인증 시행 안내

작성일
2019.08.30
수정일
2019.08.30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623
글번호
83103
첨부파일

1. 관련

. 학칙 제44(평가기준) 6, 50조의3 (학과별 외국어인증)

. 학과별 외국어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9학년도 2학기 학과별 외국어인증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외국어인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별 외국어인증 적용대상 : 2018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주전공, 복수전공)부터 적용

1) 각 학과별 외국어인증 기준 : 붙임 참조

2)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외국어인증을 적용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

3) , 기타 장애로서 외국어인증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검토

4)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으로 해당 졸업요건을 취득

 

. 학과별 외국어인증 업무 절차

1) 학과에서 적용대상 학생에게 안내 및 홍보 : 2018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주전공 및 복수전공 대상)

학과에서 대상 학생에게 외국어인증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사전 안내

2) 대상 학생으로부터 외국어인증 취득신청 및 원본 성적표 접수 (해당 학과)

() 10월 중순 오픈 예정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학생이 직접 취득 인정 신청

() 외국어인증 원본성적표 : 학년도, 학기별로 편철하여 학과에서 보관

3) 통합정보시스템 외국어인증 온라인 신청 및 제출된 원본서류건에 대해 학과별 인증기준 검토 후 해당 학과장 승인 처리 (해당 학과)

. 학과별 외국어인증 처리 기한 : 1129()까지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 오픈(10월 중순 예정)전 관련 메뉴 사용 매뉴얼 별도 안내 예정

 

 

붙 임 : 학과별 외국어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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