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44조 (평가기준) 6항, 제50조의3 (학과별 외국어인증)
나. 학과별 외국어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9학년도 2학기 학과별 외국어인증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외국어인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과별 외국어인증 적용대상 : 2018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주전공, 복수전공)부터 적용
1) 각 학과별 외국어인증 기준 : 붙임 참조
2)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외국어인증을 적용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
3) 단, 기타 장애로서 외국어인증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검토
4) 단,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으로 해당 졸업요건을 취득
나. 학과별 외국어인증 업무 절차
1) 학과에서 적용대상 학생에게 안내 및 홍보 : 2018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주전공 및 복수전공 대상)
※ 학과에서 대상 학생에게 외국어인증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사전 안내
2) 대상 학생으로부터 외국어인증 취득신청 및 원본 성적표 접수 (해당 학과)
(가) 10월 중순 오픈 예정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학생이 직접 취득 인정 신청
(나) 외국어인증 원본성적표 : 학년도, 학기별로 편철하여 학과에서 보관
3) 통합정보시스템 외국어인증 온라인 신청 및 제출된 원본서류건에 대해 학과별 인증기준 검토 후 해당 학과장 승인 처리 (해당 학과)
다. 학과별 외국어인증 처리 기한 : 11월 29일(금)까지
※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 오픈(10월 중순 예정)전 관련 메뉴 사용 매뉴얼 별도 안내 예정
붙 임 : 학과별 외국어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