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신청 안내

작성일
2023.03.20
수정일
2023.03.20
작성자
의류산업학과
조회수
68
글번호
11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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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2. 응시 대상자 :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중이거나 수료상태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검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 미충족자

                        ※ 교원자격검정 기준 : 2회 이상 이수


3. 실습 신청

  가. 신청기간 : 2023.05.02.(화) 10:00 ~ 05.04.(목) 23:59,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4학년 우선 신청 : 05.02.(화) 10:00 ~ 05.03.(수) 9:59 (4학년 이상만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친 경우 전학년 신청기간에 신청)

    ※ 전학년 신청 : 05.03.(수) 10:00 ~ 05.04.(목) 23:59 (1~3학년 학생은 이 기간에만 선착순 접수)

    ※ 신청 정원 초과시 선착순 마감

  나.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심폐소생술신청 ▷ 검사일자(1~6차) 선택 후 신청


4. 실습 일시, 장소 및 인원

회차

일시

장소

정원

1

2023.05.16.(화) 10:00 ~ 13:00

성신관 504호

30

2

2023.05.16.(화) 14:00 ~ 17:00

성신관 504호

30

3

2023.05.16.(화) 17:30 ~ 20:30

성신관 504호

30

4

2023.05.17.(수) 14:00 ~ 17:00

성신관 504호

30

5

2023.05.17.(수) 17:30 ~ 20:30

성신관 504호

30

6

2023.05.18.(목) 10:00 ~ 13:00

성신관 504호

30


5. 실습 대체인정

  가. 대체인정 대상

    1)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심폐소생술 수업주차에 출석이 인정된 자에 한함)

    2)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나. 신청기간 : 2023.05.02.(화) 10:00 ~ 06.04.(일) 23:59

  다.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심폐소생술대체신청 ▷ 개별신청

    - 교양과목 이수자 : 이수학기의 개인시간표 첨부 (통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내역확인 메뉴)

    - 외부기관 실습 이수자 : 이수증(수료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