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4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신청 안내

작성일
2024.03.19
수정일
2024.03.19
작성자
의류산업학과
조회수
44
글번호
12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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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

 

2. 신청대상자: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중이거나 수료상태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대학생 중 교원자격검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기준 미충족자 (붙임 참조)

  ※ 교원자격검정 기준: 2회 이상 (2016년 기준 이미 수료인 학생은 0회)

 

3. 실습 신청

  가. 신청기간: 2024. 3. 26.(화) 10:00 ~ 3. 28.(목) 23:59,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4학년 우선신청: 3. 26.(화) 10:00 ~ 3. 27.(수) 9:59

    - 전학년 신청: 3. 27.(수) 10:00 ~ 3. 28.(목) 23:59

    - 신청정원 초과시 선착순 마감

  나. 신청방법: 통합정보▷교직관리▷심폐소생술실습신청▷검사일자(1~5차) 선택 후 신청

 

4. 실습일시, 장소 및 인원

회차

일시

장소

정원

강사

1

2024. 4. 4.(목) 14:00 ~ 17:00

수정캠퍼스

성신관 504호

30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강사

2

2024. 4. 4.(목) 17:30 ~ 20:30

30

3

2024. 4. 5.(금) 10:00 ~ 13:00

30

4

2024. 4. 8.(월) 14:00 ~ 17:00

30

5

2024. 4. 8.(월) 17:30 ~ 20:30

30

 

 

 

5. 실습 대체인정

  가. 대체인정 대상

    1)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강의계획서 상 심폐소생술 수업 주차에 출석이 인정된 자에 한함)

    2)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3) 2024학년도 1학기 성신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자

  나. 신청기간: 2024. 4. 15.(월) 10:00 ~ 6. 14.(금) 23:59

  다. 신청방법: 통합정보▷교직관리▷심폐소생술대체신청▷개별신청

    1) 교양과목 이수자: 이수학기의 개인시간표 첨부 (통합정보 수강신청내역확인 메뉴)

    2) 외부기관 실습 이수자: 이수증(수료증) 사본 첨부

    3) 성신건강관리센터 실습자: 이수증(수료증) 사본 첨부

  라. 참고사항: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2018. 8. 6. 교원양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