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폐기물 처리 지침」신설 및 배포
1. 관련: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 제5호, 제18조의2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물환경보전법」제2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34조 및 [별표13] 제2호
2. 상기 법령에 의거, '실험실 폐기물 처리 지침'을 2025학년도부터 신설 배포하오니 실험실 폐기물 처리 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험실 폐기물 처리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