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재발급 방법]
▶ 신청자격: 자격증 분실 또는 개명
▶ 제출서류:
1) 자격증재발급신청서 작성(붙임파일 참조)
2) 주민등록초본(개명만 해당)
3) 수수료: 자격증서(5,000원) / 자격증 카드(5,000원) > 선택하여 신청서에 작성
▶ 신청방법: 자격증재발급신청서 작성(붙임파일 참조)
▶ 제출방법: 한국대학평생교육협의회, 자격증관리국(02-2203-2470) 문의
▶ 수수료 납부방법: 계좌이체, 우체국, 01684005000400 (예금주 : 법인 대평교협)
▶문의: 대평교협 자격증관리국(02-2203-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