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팀]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 및 휴학 시 이월 기준 안내

작성일
2022.10.28
수정일
2023.05.25
작성자
현대실용음악학과
조회수
390
글번호
1146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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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일자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022.09.01.(목) ~ 2022.09.30.(금)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2022.10.01.(토) ~ 2022.10.31.(월)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022.10.01.(화) ~ 2022.11.29.(화)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2022.10.30.(수) 이후



2) 등록금 이월 기준


이월사유 발생일

이월금액

일자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 전액

2022.09.01.(목) ~ 2022.09.30.(금)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2022.10.01.(토) ~ 2022.10.31.(월)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022.11.01.(화) ~ 2022.11.29.(화)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이월하지 아니함

2022.11.30.(수) 이후



11월 중에 자퇴 및 중도 휴학 예정인 학생들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0.(수) 이후로 최종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및 이월이 불가하므로 자퇴중도 휴학 예정인 학생은 11.23.(수)까지 서류 제출 바랍니다.

 

서류 제출과 동시에 최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1주일 전에는 서류 제출 바라며 서류 미비, 담당자 부재 등의 사유로 승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숙지 바랍니다. (최종 승인날짜를 기점으로 등록금 반환 및 이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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