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일자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2022.09.01.(목) ~ 2022.09.30.(금)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2022.10.01.(토) ~ 2022.10.31.(월)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2022.10.01.(화) ~ 2022.11.29.(화) |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2022.10.30.(수) 이후 |
2) 등록금 이월 기준
이월사유 발생일 |
이월금액 |
일자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 전액 |
2022.09.01.(목) ~ 2022.09.30.(금)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2022.10.01.(토) ~ 2022.10.31.(월)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2022.11.01.(화) ~ 2022.11.29.(화) |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이월하지 아니함 |
2022.11.30.(수) 이후 |
11월 중에 자퇴 및 중도 휴학 예정인 학생들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0.(수) 이후로 최종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및 이월이 불가하므로 자퇴 및 중도 휴학 예정인 학생은 11.23.(수)까지 서류 제출 바랍니다.
서류 제출과 동시에 최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1주일 전에는 서류 제출 바라며 서류 미비, 담당자 부재 등의 사유로 승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숙지 바랍니다. (최종 승인날짜를 기점으로 등록금 반환 및 이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