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기숙사 추가모집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7.28
수정일
2022.08.10
작성자
기숙사
조회수
4028
글번호
112235
첨부파일


2022학년도 2학기 기숙사 추가모집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추가모집을 시행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사 모집 계획

기숙사명

인실

모집인원

기숙사비()

거주기간

내부

수정 

캠퍼스

성미관

3인실

00

1,440,000

202291~

2022 12 23

직영 기숙사는 11월 중 동계방학기간 거주여부 조사 및 추가 납부 예정임

풍림

3인실

0

1,042,000

외부

엠시티

2인실

0

2,092,000

202291~

2023 2 16

그레이스타워

2인실

0

1,960,000

이율

2인실

0

2,092,000

운정 

캠퍼스

장수스위트

2인실

0

1,630,000

운정그린빌

2인실 S

0

1,564,000

2인실 L

0

1,696,000

 입사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은 입사 신청 전 행정실로 반드시 문의 요망.

 

2. 입사 신청 자격

   : 2022 2학기 본교 재학생(1~8학기)으로 서울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 거주자

 

3. 입사일

   : 2022 8 27(), 29(), 30(), 31()

   입사는 기숙사 행정실 운영시간에만 가능

    행정실 운영시간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4. 입사 신청 및 선발

   신청기간: 2022 8 4 오전 9~ 2022 8 9일 자정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dormitory@sungshin.ac.kr

      1) 이메일 제목 양식 : [추가입사/성명/학번/연락처/희망기숙사/인실/입사일]

         ex) [추가입사/김성신/20221234/010-1234-1234/엠시티/2인실/8 30]

           입사 가능일 외 신청 시 입사 신청 인정 불가

           제목에 위 양식 준수 시만 입사 신청 인정 (양식 미준수 시 입사 신청 인정 불가)

      2) 이메일은 1회만 보낼 것(2회 이상 발송 시 마지막 이메일로 인정)

   선발방법신청 기간 내 이메일 선착순

       20228 4일 오전 9 전에 보낸 이메일 인정 불가

   선발발표: 2022 8 10 ~ 2022 8 12일 이메일 통보

 

5. 기숙사비 납부 안내

   납부기간: 2022810~ 816

       기간 내 미입금 시 선발 취소됨

       분할납부의 경우 3(3개월 이내)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며납부기간 내 반드시 기숙사 이메일

         (dormitory@sungshin.ac.kr)로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

         (첫 회 기숙사비는 납부기간 내에 입금되어야 함)

   은행계좌 : 국민은행 016250010701 (예금주 : 성신여자대학교)

                    (입금자명 : 학생성명 기숙사 예김성신 성미관)

        타인 명의 입금 시 반드시 행정실로 전화 주세요. (02-6077-3401~4)

   기숙사비 환불

      1) 입사포기(입사일 1일전): 전액 환불

      2) 중도퇴사(입사일~잔여일수 30일 이상): 잔여일수 기숙사비에서 납부 기숙사비의 10%를 공제한 금액 환불

         중도퇴사(잔여일수 30일 미만): 환불금 없음

          중도 입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잔여일수 30일 미만 시점 입사 후 중도 퇴사 시 환불금 없음

      3) 강제퇴사중도퇴사 환불기준과 동일

 

6. 서류제출 (입사 시 제출서류 미비 시 입사 불가)

   입사서약서 1 (별도양식)

   입사문진표 1 (별도양식)

   주민등록등본 1

       (최근 3개월 이내지방 거주 여부 확인용보호자와 주소가 다를 경우 보호자 등본 첨부)

   자가건강체크 기록지 1 (별도양식)

       (입사 15일 전 ~ 입사 1일 전 기록분)

   건강진단서 1

       (결핵 검사(흉부X-Ray) 검사 결과 필수최근 3개월 이내 검사 서류만 인정)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결과지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또는 PCR검사 음성 결과지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 PCR 검사검사 결과 음성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제출 요망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입사 취소됨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