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2.10
수정일
2025.02.14
작성자
기숙사
조회수
1375
글번호
13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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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

  2024학년도 기숙사생이 납부한 기숙사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오니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사생은 해당 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체가 아니지만우리 대학 기숙사는 신청자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2025 2 14 10 ~ 2025 224 9 (기한 내 미신청 시 발급 불가)

2. 대상 금액

  - 직영기숙사(성미관성미료풍림아파트): 2024학년도 동계방학 기숙사비

  - 임차기숙사(엠시티그레이스타워더하우스이율운정빌장수): 2024학년도 2학기 기숙사비 중 202411일 이후 기숙사비 (납부금액 중 2024.12.31.까지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중도퇴사자의 경우 환불 기숙사비는 대상 금액에서 제외됨

3. 청 방법구글폼 작성 https://forms.gle/VGAUKvNDJAnHr3FD6

4. 발행 확인: 2025 2 28일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성명과 전화번호로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5. 유의 사항

   - 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희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발급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발급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자: 연말정산 세금 신고를 위해 기숙사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미신청발급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간 내에 정보 수정을 원할 경우제출한 답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후 수정 불가)

6.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 성미관 행정실 (02-6077-3402)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