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처리 일정 안내

작성일
2022.08.24
수정일
2022.08.24
작성자
경제학과
조회수
106
글번호
1127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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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 30조 및 학사규정 제 57조에 의거미등록 및 미복학자 제적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등록복학하여 제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한 학생이 제적을 하면다시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1. 등록 및 복학 관련 일정 안내

1) 정규등록기간 : 2022.8.17.() ~ 8.23.()

2) 복학신청 기간 : 2022.8.18.() ~ 8.24.()

3)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 22.8.1.() ~ 8.31.() 10:00, 9.1.() 13:00 ~ 9.15.()

※ 22.8.31.() 10:00 ~ 9.1.() 13:00까지 진급 진행으로 인한 휴학/복학 신청 중지

※ 9.15.(이후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4) 학점·논문등록기간 : 22.9.13.() ~ 9.15.()

5) 학점등록생 복학기간 : 22.9.16.() ~ 9.20.()

6) 제적처리 예정일 : 22.9.29.(예정

 

2. 제적예정통지서 발송

대상

 1) 재학생 : 2022.9.13.(기준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2) 초과학기 학점등록자 : 2022.9.16.(기준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제적예정통지서 관련 안내사항

 1) 제적예정통지서는 기준일까지 미등록 또는 미복학 학생을 대상으로 발송

 2) 학생포탈시스템 상 주소에 오류가 있거나주소 미수정시 제적예정통지서가 반송되니 개인정보 확인 요망(개별 정정 가능)

 3) 제적예정통지서는 등록·휴학·복학신청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이며제적예정자라도 최종제적처리 전까지 등록·휴학·복학이 완료 될 경우 제적되지 않음

 

3. 최종 제적처리 예정일 2022.9월 말 예정

※ 상기 일자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제적처리 이후 제적통지서 발송 예정

※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일 : 2022.8.31.() (2022학년도 1학기 제적소급적용)

 

4. 유의사항

최종 제적처리일자 전에 등록복학휴학 완료하여야 함

휴학자 및 복학자는 신청 후 신청승인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요망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제적처리 전에 대출실행” 까지 완료되어야 함

장학금(국가 및 교내대상자도 은행 수납처리 후 등록완료 되어야 함(고지서 확인)

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복학신청등록금 납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장학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등으로 등록금이 “0”원 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은행에서

“0원 등록을 완료하여야함미등록시 미등록제적처리됨.

제적처리 기간동안 각 담당부서에서 제적대상자들에게 등록복학 독려 연락 예정

성신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확인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주소연락처 등)

 

5. 기타 문의사항


담당 업무

담당 부서

연 락 처

등록금 납부

재무회계팀

(02) 920 - 7046

휴학·복학

대학교학팀

1교학팀_(02) 920 - 7850

2교학팀_(02) 920 - 7852

3교학팀_(02) 920 - 7853

4교학팀_(02) 920 - 7854

5교학팀_(02) 920 - 7200

6교학팀_(02) 920 - 7205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학생지원팀

(02) 920 - 7012, 7495

제적처리 및 재입학

학사운영팀

(02) 920 - 7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