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시행 및 안내

작성일
2023.01.17
수정일
2023.01.17
작성자
경제학과
조회수
58
글번호
116858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일정 : 2023.2.1.(수) 10:00 ~ 2023.6.5.(월) 24:00

구 분

대 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미등록 휴학

재학생

학점등록생

- 2023.2.1.() 10:00 ~ 3.15.() 24:00 까지

* 2023.3.16.()이후는 등록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통합시스템

휴학신청

학과승인

최종승인

등록 후 휴학

(학기 중 휴학)

재학생

학점등록생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학점등록생은 학점등록생 등록기간 중 등록 후 신청

등록금 이월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 기준에 따름

분할납부자는 완납 후 휴학신청 가능

[비고휴학 관련 안내 사항

※ 휴학은 최대 두 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며연속휴학 신청은 1회만 가능

※ 창업육아(출산)휴학은 예외절차로 처리되니 대학교학팀 별도 문의

※ 2023학년도 신입생, 2023-1학기 편입생, 2023-1학기 재입학생은 일정 학기 휴학신청 불가

입원진단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한 경우는 유고결석 신청

유고결석 허용 범위가 넘어가는 입원치료등교가 불가한 질병의 경우 대학교학팀 별도 문의

 

2. 2023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일정 : 2023.2.17.(금) 10:00 ~ 2023.2.23.(목) 24:00

구 분

대 상

신청방법

복 학

재학생

학점등록생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통합시스템 복학신청 → 최종승인

[비고] 복학 관련 안내 사항

  ※ 추가 복학기간은 재무회계팀 등록금 수납 일정에 따름

  ※ 복학 대상자는 미복학제적 처리 전 복학 또는 휴학 연장 해야함

  ※ 등록완료 후 익일 복학 신청 가능

     - 학점등록생은 학점등록생 등록기간 중 등록 후 복학신청

  ※ 수강신청 이후 미복학 상태 지속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 등록만 하고 복학신청 안 할 경우 미복학 제적 대상자가 되니 반드시 복학신청

 

     ※ 진급처리 기간동안 휴학, 복학, 증명서 발급 중지 : 2023.2.28.(화) 16:00 ~ 2023.3.2.(목) 13:00

     ※ 진급처리 전 휴학, 복학 신청 일괄 확정 요망 : ~ 2023.2.28.(화) 16:00 기준

   ※ 원활한 졸업사정을 위해 졸업예정자 휴학불가 기간 : 2023.2.1.(수) 10:00 ~ 2023.2.23.(목) 14:00

     ※ 추가학기에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자 휴학불가 기간 이후 휴학신청가능

 

3. 코로나19 관련 예외휴학

  - 국내입국불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기타 예외휴학 사유 인정(국제교류팀에서 일괄 수합하여 학사지도)

  - 신청 방법 : 휴학 신청 일정 및 절차 기존과 동일(학생 개인이 포탈시스템이용)

                코로나로 신설한 코드로 학생 신청 및 국제교류팀 승인하여야 예외휴학 인정

  - 제출 증빙자료 : 확진 확인 서류

  - 휴학 연한(횟수) 초과 시 예외 인정, 휴학연한에는 해당휴학기간 산입제외

  - 코로나19로 인한 휴학 신청시, 본교 건강관리센터로 보고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