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3.10.10.(화) ~ 10.27.(금) 16:00
2. 접수대상 :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자 및 기졸업자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요건 충족자로서, 자격증 발급 신청 우선순위 기관이 우리대학인 자
3. 제출서류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양식 : 붙임 1)
※ 발급신청서 2면의 이수과목 성적란에는 백분위 환산 성적을 기재하여야 함
◉ 성적 백분율 환산표는 ‘성신포탈 > 학부학사 > 성적 > 성적 백분율 환산표’에서 확인 가능
나. 기본증명서(특정) 1부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
- 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유무조회를 위해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특정증명서 유형으로 제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발급시 ‘기본증명서(친권·후견) (특정)으로 발급 선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양식 : 붙임 2)
라.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타기관 개설 평생교육 관련 과목 이수자 : 타기관 성적증명서 1부
- 타기관 개설 과목 중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 이수자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양식 : 붙임4)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타기관 개설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자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및 평가서 각 1부
※ 국내대학 학점교류로 이수한 과목 중 법령상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성적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자격증 교부
가. 교부시기 : 2023년 12월 예정
나. 교부절차 : 23.11.30.(목)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대학으로 일괄 우편발송되며, 자격증이 학사운영팀에 도착한 후(자격증 도착 후 문자 발송예정)학생은 학사운영팀 방문 수령
5. 자격취득(예정)확인서 발급
가. 목적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이후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확인서」발급. 교부 이전에 취업 등의 사유로 자격증 취득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하여「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예정 확인서」발급
나. 발급개요
다. 신청 및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실
( http://lledu.nile.or.kr, 1577-3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