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수업 참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하시어
수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교
○ 개강일 9.1(화) ~ 9.11(금)까지는 등교를 제한하고, 전면 비대면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강좌별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실시)
○ 등교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 교내 출입 시 QR코드 등록 및 본인 신분 확인 협조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대학 출입 불가, 스마트카드 학생증 또는 모바일학생증 지참]
○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QR코드를 등록하고 캠퍼스 출입 시마다 인식(캠퍼스별 지정 장소 위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교내 출입자 현황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배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 이용방법
①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 검색 화면 > “코로나19” 터치> “#QR체크인” 터치 > 개인 사용등록
→ 교내 설치된 전자가기에 생성된 개인 QR코드 인식 처리
②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앱 검색 화면 > 초록색 “내 QR코드 발급하기” 터치 > 개인 사용 등록
→ 교내 설치된 전자기기에 생성된 개인 QR코드 인식 처리
○ 체온측정소(캠퍼스별 지정 장소 위치)에서 필수로 체온 측정하여야 합니다.
-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해 체온 측정
- 37.5 도 이상 발열 시 : 수업 참여 불가하며, 각 대학교학팀 또는 담당 교원에게 즉시 연락
- 유증상자는 본교 건강관리센터의 지도에 따라 귀가 조치함
○ 유증상자 및 감염의심자(격리자,확진자 포함)는 반드시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4.등교제한 및 유고결석 안내 ☞ 5.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방역조치 참조]
2. 대면수업
○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및 학과 공지사항, 교육시스템(LMS)의 교원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담당 교수의 지도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수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수업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 소독 후 입실합니다.
○ 수업 중 상호 밀접 접촉 및 대화를 삼가고 반드시 상호 안전 거리(최소 1m 이상, 2m 권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수업 중 창문을 열고 상시 환기하고 개인 사용 장비(기구)를 반드시 소독하여야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의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개인 사용 물품(음료수, 마스크 등 )은 본인이 직접 수거하여 휴지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학생은 수업 후 가급적 교내 활동 없이 바로 귀가하여야 합니다.
3. 비대면수업 (원격수업)
○ 교과목 특성에 따라 강좌 유형 및 운영방식, 시험일정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및 학과 공지사항, 교육시스템(LMS)의 교원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험일정이 기존 수강신청한 다른 교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원활한 수강을 위하여 개강 전 학교 G-메일을 미리 가입(승인절차 약 1주일 소요)하고, 담당 교원의 지도에 따라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 교육시스템 공지사항의 ”교육시스템 사용방법안내“ , ”실시간 강의 참여방법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원격수업의 강의내용을 임의로 촬영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공유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스템 공지사항 “학습자 온라인강의 저작권관련 주의사항 참조]
수업유형 |
비대면 방식 |
시간표 |
시험 |
성적 |
비고 |
|
일반 |
대면 |
- |
요일/ 시간 기재 |
대면 (일부 강좌 비대면 진행) |
절대 평가 허용 |
소규모 이론 강좌, 학과(전공) 특성을 고려한 실험·실습·실기 강좌 |
PBL |
대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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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드러닝 |
대면 + 비대면 |
녹화콘텐츠 업로드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 강의계획서 및 수강신청 안내사항 참조 |
30% ~ 70% 비대면으로 진행 |
|||
블랜디드형 |
70% 미만 비대면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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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온라인형70%이상) |
70% 이상 비대면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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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온라인형100%) |
비 대 면 |
실시간 화상강의 (실시간 화상강의 + 녹화콘텐츠 업로드) |
비 대 면 |
100% 비대면으로 진행 |
||
녹화콘텐츠 업로드 |
요일/ 시간 미기재 |
실시간 시험 및 수업지도가 있는 경우, 시간표 또는 수업계획서 안내 |
○ 비대면(원격)수업의 종류
○ 원격수업 청강 신청
- 본교는 공식적인 청강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나, 담당 교원 상담 후 교수자가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시스템에서 일부 청강이 가능합니다.
- 교육시스템 >청강 희망 과목 선택 후 청강 신청(신청사유 작성) 후 담당 교원의 승인 후 가능
- 청강은 정식 수강신청이 아니므로 출석 및 학습에 대한 증빙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식 수강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정정 기간 동안에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4. 등교 제한 및 유고결석 안내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있는 경우 등교를 제한합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및 코로나-19 국내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교를 제한합니다.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에는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의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 코로나-19 국내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및 지역 보건소와 상담
(등교 가능시점은 관할(구) 보건소와 상담 후 결정)
○ 발열, 기침 등 유증상으로 대면수업 참석이 어려운 경우 및 등교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고결석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에 담당 교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교학팀 문의, 원격수업은 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음)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교육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본교 건강관리센터에서 별도로 상담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방역 조치
○ 수업 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상호 접근을 차단하고 격리 조처 후, 본교 성신건강관리센터 (수정캠퍼스: 02-920-7342 운정캠퍼스: 02-920-2641)로 바로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합니다.
○ 확진자의 경우, 별도 지정장소에 격리 조처 후 구(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방역조치함
○ 교내 지정장소 방역 및 대상 강좌 휴강 조치
휴강 대상 강좌 |
휴강 기간 |
비고 |
|
동일 장소 사용 강의 |
방역대상 강의실 및 동선 등을 공유하는 강좌 전체 |
1주일간(해당주차) *최소 방역기간 3일 |
방역 범위에 따라 결정 |
격리대상자 참여 강의 |
밀접접촉자(교원,학생)가 참여한 강좌 전체 |
지정 격리기간 (2주간) |
휴보강 또는 비대면 수업 전환 검토 |
6. 코로나-19 방역 단계별 조치 및 유의사항
○ 교육부 및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본교 홈페이지에 “코로나 19 관련 예방지침”을 상시 업데이트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 단계별 3단계 수업 운영 계획
방역 단계 |
일일 확진자 수 및 확산 추이 |
사회활동 |
본교 수업 방향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50명 미만/ 감소 또는 억제 |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 |
대면수업 + 비대면수업 병행 |
*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
50~100명 미만/ 지속적 증가 |
불필요한 사회활동 최소화 |
* 비대면수업 + 제한적 대면수업 병행 |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
100~200명 이상/ 급격한 증가 |
10인 이상이 모이는 대외활동 금지 |
전면 비대면수업 전환 |
○ 1 단계
- 대면수업: 소규모 이론수업 (수강인원기준 수정캠 60명 이하, 운정캠 30명 이하, 강의실 수용인원 50%
이하 기준), 실험・실습・실기 수업
- 비대면수업: 온라인 100%형, 혼합형(블렌디드형, 대면+비대면), 플립드러닝(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 확대 운영
- 각 단과대학 및 학과별 실험・실습・실기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평가: 절대평가 허용 / 대면수업은 대면시험 시행, 온라인 100%형 수업은 비대면시험 시행
○ 2 단계 (2020.8.24. 기준 현행)
- 제한적 대면수업: 실험・실습・실기 수업 중 심의하여 제한적 허용. 1대1 레슨, 소규모 운영이
가능한 강좌, 졸업지도 관련 수업 등 교과목 특성상 대면 지도가 필수적인 강좌
- 비대면수업 확대: 허가된 대면수업 외 나머지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
- 교내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격주 출석 시행
- 각 단과대학 및 학과별 실험・실습・실기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평가: 절대평가 허용, 비대면시험 원칙(강좌에 따라 대면시험 심의 허용)
○ 3 단계
- 전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
- 정부 지침에 따라 등교 제한 및 교내시설 이용 금지 시행 가능, 방역수칙 강화
- 평가: 절대평가 허용, 전체 비대면 시험(과제물 대체 허용)